20대 대통령 부동산정책과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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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15:51

본 게시글은 앞으로 개정되는 부동산정책 관련 내용을 변동될 때마다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 2022년 5월 10일 부동산정책
- 취득세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변경 전 :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조건
변경 후 : 취득 후 2년이내 종전 주택 처분 조건으로 변경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1년) 중과 완화
1세대1주택자 보유, 거주 재기산 폐지 (변경 전에는 마지막주택 처분일로 다시 2년보유, 2년거주 조건이나 폐지)
일시적2주택자 신규주택 취득 후
* 1년이내 처분 조건에서 2년이내 처분 조건으로 처분기간 확대
* 새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 증여세 공제 상향조정 예정
자녀 인적공제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
- 종부세 :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 60%로 하향조정 + 22년 한시로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고령.장기보유 종부세 납부유예 등 보완
- 재산세 :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로 하향 조정('22년6월)
2022년 6월 21일 발표
규제지역 재검토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 6월말까지 확정)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0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임사 미등록 다주택자도 포함
※상생임대인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한번 더 임대 하게 될 때, 거주요건이 면제되므로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기존 : A,B,C 주택이 있을 경우 A,B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2년보유, 거주요건을 채워야 C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었으나,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변경 : A,B,C 주택이 있을 경우 A,B주택을 처분하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C주택을 처분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강화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일반 임차인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이 부분은 획기적은 완화 정책입니다.
예) A,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일시적 2주택 조건 간소화
양도세 1년 내 처분 + 1년 내 전입 ▶ 2년 내 처분
취득세 1년 내 처분 ▶ 2년 내 처분
대출 6개월 내 처분 + 6개월 내 전입 ▶ 2년 내 처분
여기에다
+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B주택 처분 시도 조건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취득세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지원 강화
- (LTV) 생애최초구입 LTV를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現6~70→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22.3/4)
- (DSR)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22.7.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1」, DSR 산정시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2」, 초장기 모기지 출시3」
1」
➊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7.1.)
➋(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 배제(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개선) DSR배제 한도 등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22.3/4)
2」 (현행)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개선) 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 평균
3」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22.8월)
이 외 공급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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