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부동산관련 내용
우선 청문회 내용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정책
-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친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합리적 조정
사전청약 확대, 1기 신도시 10만호 이상 공급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등록임대 주택 확충
임대차법 제도 개선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부담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검토 추진
-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부동산 세제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종부세 개편 및 재산세와 통합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한시적 중과 유예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전월세 세제지원으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 금융제도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완화(60%->70%->80%)추진
생애최초 주택구입 외 LTV 합리화 추진(지역무관 70%단일화, 다주택자 0%->40~40%완화)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주택연금 대상 확대 및 가격 기준 완화
* 일반형 공시 9억 원 -> 공시 12억 원
* 우대형 시가 1.5억 원 -> 시가 2억 원
2020년 5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중 부동산관련 답변 내용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지만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예측에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보유 + 2년거주 + 2021년이후 최종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중 2021년1.1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 해야 되는 문제에 공감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보유기간을 기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부분은 추경호 부총리 즉시 개정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2. 일시적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A주택 취득 - 1년 후 B주택을 취득 - 1년이내 A주택 매도 시 현재는 신규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 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취학 및 직장 등의 문제로 불가피할 경우 예외 사항은 있지만, 이부분도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종부세
종부세 당장 폐지는 없으나 다주택 중과 방식이 아닌 가액기준으로 변경예정.
현재는
예) 서울 12억 1채 = 1.2% 적용, 서울 6억 2채 = 2.2% 적용되어, 가액은 같으나(12억 원), 주택 수로 인하여 6억 2채 보유자가 1.0%의 종부세를 더 내야합니다.
따라서
12억 1채나 6억원 + 6억원 2채나 가액이 같으므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 상속세
상속세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유보적이지만, 공제방법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우 상속.증여세(2021년 기준)
상속 : 1,180만 달러(약 149억 원)까지 공제
- 부부 합산 2,340만 달러(약 297억 원)까지 유산 상속해도 세금 없음.
증여 : 수증자 1인당 연간 1만 5천 달러(약 1,905만 원) 공제
- 배우자 증여시 전액 공제
* 원달러 환율 1,270원 기준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 예정
* 응능부담원칙 = 능력에 맞게 부담함.
5. DSR 규제는 유지, LTV는 완화(인수위)
-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집을 구입할 때 LTV를 지역상관 없이 최대 80%까지 완화
-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니라도 지역 상관 없이 LTV를 70%로 단일화, 다주택자는 0%에서 30~40%까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