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동산대책 요약
2017년부동산대책 요약
2017년 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된 내용이 다양해서 저도 자주 찾아봐야하기에 현대건설에서 요약한 내용이 간단하고 잘되있어 함께 공유드립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2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과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2주택 2년이상 거주요건은 8.2대책 이후에 해당되며, 이전에는 종전 비과세요건(2년보유)만 적용 받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적2주택도 2주택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DTI 10%P 하향조정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시적2주택비과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모두 9억미만)
- 2016년 10월 청약으로 당첨된 B아파트를 2020년 5월30일 잔금납부 및 취득(예정)
- 2017년 7월 A아파트를 매수하여 취득
* 2023년 5월30일 이전(3년이내) A아파트(종전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 2022년 5월30일 이후 분양받은 B아파트(2년이상보유)를 매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 A,B 아파트 모두 8.2대책 이전으로 2년이상 거주요건 필요없음.
참조
1. 1세대1주택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 됨(9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세 내면됨)
2. 일시적2주택 비과세 :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이 지난 후 일밙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 8.2대책 해당시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됨.
분양권 전매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율 50%로 일괄적용됩니다. 종전에는 2년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이였죠. 2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율 50% 적용은 대단히 높은 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