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文대통령 “국토부, 집값 안정에 명운 걸라”
변창흠 "수도권 신규택지, 3기 신도시 합한 면적과 맞먹는 규모"
홍남기 “입주권 대신 현금 보상, 재산권 침해로 보는 건 곤란”
분상제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양한 내용으로 부동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내용이 없는 상태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약 25만 채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1~3월)를 시작으로 2분기(4~6월)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고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후보지는 3기 신도시 인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3기 신도시는 모두 8곳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신도시의 기준이 되는 면적 330만㎡를 넘는 △남양주 왕숙(면적 866만㎡·공급주택 5만 4000채) △하남 교산(631만㎡·3만 4000채) △인천 계양(333만㎡·1만 7000채) △고양 창릉(813만㎡·3만 8000채) △부천 대장(343만㎡·2만 채) 등 5곳이 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 중, 공공성으로 실현이 높은 지역은 하남, 남양주 주변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분상제 개정으로 인하여 다소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거주 의무로 인하여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은 전,월세 수요의 공급부족 현상과, 청약자는 현금이 여유롭지 못할 경우 청약 자체를 포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규제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여유로운 분들은 큰 의미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 제한을 현재 60~70%에서 최대 9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요, 분양가를 올리는데 정부가 스스로 일조하는 격이 됩니다.
2.4대책 후 첫 공급 발표가 후암 1구역 획지입니다. 이곳은 후암동이 아니고 동자동이면서 "서울역쪽방촌"이라는 말로 낙후지역이라 표현하지만 서울역, 시청, 광화문, 명동 등... 사실 부족할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신규택지 확보에 첫 단추가 "기습발표와 강제지정"이란 반발 속에 향후 신규택지 확보 행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핵심내용입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3~5년, 민간택지: 2~3년) 등
-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