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규제별 변동 현황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연도 별 규제 및 변동 현황
관련 내용에 오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과 상담은 받지 않으며, 정확한 상담은 관련 부처 담당자 및 각 은행에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주택 담보 대출 규제
2017.8.2 | LTV.DTI 투기.투과지역 각각 40%조정 : LTV 60% / DTI 50% l 투과 : LTV 40% / DTI 40% 주담대가 1건 이상 보유 시 10%씩 강화 / 투기지역 내 대출 1건 시 대출 불가 |
2018.9.13 | 투기.투과.조정지역(입주권.분양권 포함) 2주택 이상 LTV = 0 1주택 이상 : 2년 내 처분 조건 / 1주택 9억 초과 : 2년 내 전입 |
2019.12.16 | 무주택 : 투과지역 - 시가 9억 초과 1년 내 전입 / 조정지역 - 2년 내 전입 의무 1주택 : 투과지역 - 1년 내 처분+전입 / 조정지역 : 2년 내 처분+전입 투기.투과지역 9억 원 이하 40%, 9억 초과 20% / 시가 15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 공시가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 |
2020.6.17 | 모든 지역 무주택 : 주택 가격 무관 6개월 이내 처분+전입 1주택 : 전 지역 6개월 처분+전입 2주택 이상 신규 주담대 금지 LTV=0 1주택 세대 원칙 금지 예외) 기존 주택 처분 전입 조건 - 전 지역 6개월 내 조정 : LTV 50% (9억 원 30%) / DTI 50% / 투과 : LTV 40%(9억 원 20%) / DTI 40% |
2. 주택 담보 대출 대상
신용 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주택 수 : 대출 신청일 현재 무 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 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 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 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구입 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 주택이란 본 건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 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
(제3자 담보 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 보유 수에 포함
3. 담보 주택
담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공부 상 주택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 존비속, 매도인
4. 대출 한도
담보 주택 당 최대 5억 원 이하
5. 대출 기간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만기 일부상환 불가
전세 자금 대출
1. 전세 자금 대출 규제
2018.9.13 | 2주택 이상 전세 자금 공적 보증 금지 1주택자 합산 소득 1억 까지 보증 제공 2주택 이상 보유 시 연장 제한 : 1회에 한해 1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차용 가능 |
2019.12.16 | 시가 9억 초과 공적 및 사적 보증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 대출 회수 9억 초과 1주택 보유 시 전 대출 회수 |
2020.6.17 | 투기.투과지역 내 시가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 추가 전 대출 받은 후 투기.투과 아파트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즉시 전 대출 회수 (기존 임대차 계약 미 완료 등은 회수 규제 적용 유예) HUG 1주택자 전 대출 한도 2억 이하 인하 |
2. 일반 전세 자금 보증
신청 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 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 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 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 한도 : 최대 2억 원
3. 기존 주택에 전세 재계약(임대차 계약 갱신)을 한 경우
‘기한 연장’을 하시면 기존 보증을 그대로 이용 가능(다만, 기한 연장 이후에는 고가 주택 취득 또는 다주택 보유 및 2020.7.10.이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의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단 규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 임차기간까지 대출금 회수 유예 가능)
2020.1.20.이후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하여 고가 주택 보유 또는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2020.7.10. 이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 기한 연장 불가
4.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2020.1.20.이후 새로운 전셋집으로 '목적물 변경'을 하면 해당 대출 만기까지 보증 이용은 가능. 다만 목적물 변경 신청 시 고객 명의(배우자 포함)의 주택 보유 수 검증 및 주택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다 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시세 9억 원 초과) 보유자로 확인될 경우 목적물 변경 및 기한 연장 불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규제 대상 아파트(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자 중 근무 상의 형편, 학업, 질병의 치료 등에 따라 다른 시 · 군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을 이용한 경우 임의 목적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예외적인 사유 발생 시 가능)
상속, 증여,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 인수 하는 경우
‘피보증인 변경’을 하시면 기존 보증을 그대로 이용 가능
상속, 증여, 이혼, 사망 등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
5. 주택 보유 수 산정 안내
보증 취급은행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www.homs.go.kr)을 통해 보증 대상자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하며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배우자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 9억 원 이하)이내인 경우에만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6. 주택 보유 수 산정 대상
① 주택 법 상 주택과 복합 용도 주택(건축물의 일부가 주택인 경우)
공유 지분도 주택 보유 수 포함
복합 용도 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 보유 수 포함
주택법상 준 주택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고시원은 주택 보유 수 제외
6. 주택 보유 수 산정 제외 대상
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잔금 지급 또는 등기 시 주택 보유 수 포함)
② 재개발·재건축 지역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증 시
③ 개인 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이 ‘18.9.13까지 매매 계약 체결되어 임대 등록된 경우
④ 국토교통부 주택 전산망 조회 결과 다 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참조 : ③ 개인 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이 ‘18.9.13까지 매매 계약 체결되어 임대 등록된 경우 설명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이 임대 등록된 상태라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대출 상담 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확인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은행에서 주택 보유 수 확인 후 은행 담당자 확인이 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정부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하게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도시재생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자세히 보시면 대략적인 향후 전개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추정되는 내용은 예전 김수현 사회 수석의 대규모 민영 주택 공급 제제, 임대 주택 공급 확대, 세금 및 세율 상향 등... 당분간도 부동산 가격은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0000년도부터는 지역 별로 가격은 하향 될 것이지만 지금까지 오른 만큼 하락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