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_주택구입자금보증 가능금액과 건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가능 금액과 건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예를들어 안산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분양 건에 대한 비교를 해보시면 제한금액과 건수에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그랑시티자이 1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지 않았지만, 그랑시티자이 2차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1,2차 오피스텔은 새마을금고로 보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_주택구입자금보증이란?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대상 |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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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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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 |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보증채무자 | 분양계약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 |
보증비율 |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액의 80% ※2016년 10월 1일 ~ 2017년12월 31일 입주자모집공고 : 대출금액의 90% ※2016년 9월 30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 대출금액의 100% |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
보증한도 (건별/인별) |
※ 수도권, 광역시 : 5억원 / 기타지역 : 3억원 (상세 내용 하단 참고)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의 경우 인당 6억원 |
보증건수 제한 | 세대당 최대 2건 가능(기존 주택구입자금보증 이용 건수 및 HF 중도금보증 건수 포함) ※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 상세 내용 하단 참고 |
보증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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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취급방식 | 사업장별 집단취급승인 후 분양계약자별로 개별승인 |
보증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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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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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한도 상세 (2018.1.1일 시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요건
- 17.12.31 이전
6억원(수도권.광역시)/3억원(기타지역)
분양가격 9억원 이하
* 참고 : 그랑시티자이 2차 입주자모집공고일은 17.06.02 이므로, 6억원에 해당됩니다.
- 18.01.01 이후
5억원(수도권.광역시)/3억원(기타지역)
비고
1인당 총 보증한도 5억원, 건별 보증신청금액 기존, 세대원의 보증금액 미합산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의 보증신청건부터 적용한다.
법인계약자는 적용제외. 다만, 개인 · 법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이용(준공후에도 보증이용 가능, ’16.6.15일 개정)
공동명의 계약자의 경우 대출받는 차주를 기준으로 적용
* 고양시(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이외 지역)·부산시(전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19.11.08.) : 해제 지역은 해제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 뿐만 아니라 세대당 1건이 적용된 기 승인 사업장도 보증건수 제한 세대당 2건 적용
보증건수 제한 상세
- 우리 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건수를 포함하여 세대당 최대 2건 까지 가능(기존에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다만, 해당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세대당 1건만 가능
*2017년8월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부터 적용[주택조합사업(지역·직장)의 조합원은 착공신고일 기준 적용]
*세대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 즉,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보증신청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조부모·시부모·처부모 등 직계존속,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손자,손녀,증손 등 직계비속과 사위,며느리,손자사위,손자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연 0.130% (단일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