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보증신청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빠르면 올해 4월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료는 1년 0.015%이며, 예를 들어 2억원= 30만원 x 2년 = 60만원 입니다.
-보증료
임차인용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보증금액x보증료율x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포함) : 연 0.015%
법인 임차인 : 연 0.277%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보증료 할인 : '개인" 임차인이 경우 가능
-주택사업자용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보증금액x보증료율x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연 0.229% ~ 연 1.417%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화)
보증료 분납 및 할인 : 주택사업자용은 미적용
-보증료할인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LTV(선수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
-상한선
서울은 4억원이하 수도권 및 지방은 3억원이하만 가입가능.
-보증변경신청
인터넷보증시스템을 통해 이미 발급받은 보증상품의 가입기간 및 보증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보증금 증액
임대차 기간 변경없이 임대(전세)보증금이 증액되어 기존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금 감액
임대차 기간 변경없이 임대(전세)보증금이 감액되어 기존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을 연장(갱신)하고자 하는경우
-보증기간 연장(갱신)
보증금액 변경없이 전월세계약기간이 (자동)연장(갱신)되어 기존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을 연장(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가능기간
기존 전월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기존'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간 만료일
-보증금 증액 + 보증기간 연장(갱신)
전월세계약기간이 연장(갱신)되면서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신청가능기간
기존 전월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간 만료일
-보증금 감액 + 보증기간 연장(갱신)
전월세계약기간이 연장(갱신)되면서 임대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신청가능기간
기존 전월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간 만료일
-제출서류
조건변경신청서(인터넷신청)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갱신의향서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차 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변경액이 표시된 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위임장
*임대차 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변경액이 표시된 계약서
<단독,다가구 주택>전세목적물에 대한 다른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보증해지
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영업점 방문 없이 브증 해지를 신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
보증해지신청서
신분증사본
-보증발급/재발급 이란?
보증 발급
인터넷 보증 시스템을 통해 보증신청 또는 변경 신청이 완료된 후 보증서를 직접 출력
재발급
보증서 훼손 및 분실 등의 경우 보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 직접 출력
보증서 발급/출력
인터넷 보증서의 출력은 1회로 제한되며, 훼손,분실에 따른 추가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서 재발급 메뉴를 이용하여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상품 주요 개선사항(’14. 9월)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9.16일 시행] □ 정부가 발표한(‘14. 9. 1.)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깡통주택으로부터 서민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지역별 한도 제한을 완화
구분 기 존 개 선
수도권 3억원 4억원
그 외 지역 2억원 3억원
2. 모기지보증 [9.16일 시행] □ 정부가 발표한(‘14. 9. 1.)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미분양 주택의 전세 주택
활용을 유도 하기 위하여 모기지보증의 업체별 보증한도를 확대
구분 기 존 개 선
신용등급 AA이상 A
+이상 BBB-이상 BB+이하 AA이상 A
+이상 BBB-이상 BB+이하
보증한도 4,0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1,000억원 5,000억원 4,0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3. 임차료지급보증 [9.1일 시행] □ 임차료 지급보증의 보증신청인 및 보증대상을 확대
구분 기 존 개 선
보증신청인 임차인 임대인, 임대관리업자까지 확대
보증대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
4. 정비사업대출보증 [9.16일 시행] □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을 지원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확대
기존 개선
이주비대출보증
-조합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
액의 60%이내
부담금대출보증
-조합원 부담금의 60% 이내
이주비대출보증
-조합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
액의 70%이내
부담금대출보증
-조합원 부담금의 70% 이내
14년도 상반기 보증제도 개선사항 안내
개선Ⅰ 주택사업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강화
주택사업금융(PF)보증_표준PF대출
① PF대출 금리 인하
☞ <기존> 시공사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결정
⇒ <개선> CD금리(3개월물)+1.29~1.39% : 연 4% 내외
② PF대출금 상환구조 변경
☞ <기존> 분할상환 ⇒ <개선> 만기 일시상환
③ PF보증료 인하
☞ <기존> 연 1.219∼1.339% ⇒ <개선> 연 0.605%∼1.205%
후분양대출보증
세대비율 제한 완화 (세대수에 의한 보증한도 산정시)
☞ 입주자모집승인 전
<기존> 총 세대의 40% 이내 ⇒ <개선> 총 세대의 60% 이내
☞ 입주자모집승인 후
<기존> 총 세대의 40% 이내 ⇒ <개선> 제한 폐지
모기지보증
신용등급에 따른 사업자별 보증한도 확대 ☞ <기존> 최대 2,000억원 ⇒ <개선> 최대 4,000억원
2 중소업체 지원 강화
주택사업금융(PF)보증_표준PF대출
① 시공자 자격요건 완화 (후분양대출보증도 동일)
☞ <기존> 신용등급 BBB-이상, 시공순위 400위 이내
⇒ <개선> 신용등급 BB+이상, 시공순위 500위 이내
② 중소건설사 보증한도 확대
☞ <기존> 500억원∼2,000억원 ⇒ <개선> 1,000억원∼2,500억원
3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주택사업금융(PF)보증_표준PF대출
① 하도급대금 직불 대상 사업장 확대
☞ 대상 사업장 : 시공사 신용등급BBB+이하, 대금지급 2회 연체시
② 하도급업체 공사대금담보대출시 안전판 마련 ☞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시행을 통한 하도급업체의 대출금
상환 의무 면제
개선Ⅱ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① 사회취약계층 대상 보증료 할인 도입 ☞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보증료 20% 할인
* 사회 취약계층
: 연소득 25백만원 이하인 자,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등
② 담보인정비율 상향 및 주택가격 산정기준 개선 ☞ 담보인정비율
- 연립/다세대 : <기존>70% ⇒ <개선> 80%
- 단독/다가구 : <기존>70% ⇒ <개선> 75% ☞ 주택가격 산정기준
- 단독/다가구 : <기존>100% ⇒ <개선> 130%
- 신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