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제 변경내용
1. 부동산거래신고기한 단축
- 60일에서 30일로
- 계약일자가 2020년 2월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 계약일자가 2020년 2월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인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 2020년 2월21일 이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도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강화
가. 확대
- 현행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변경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나. 기재항목 구체화
-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을 제공하는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자화폐 등 현금 이외의 기타 자산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 조달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지급계획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증빙서류 제출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 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첨부 서류
1) 자기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
2) 금융기관 예금액 :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3)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채권증명 등
4) 증여.상속 등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5) 부동산 처분 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6)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대출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8) 회사지원금.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