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핵심내용은
- 법의 보호를 받은 상가임차인 범위 대폭 확대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완비 2가지 내용이 핵심 개정안입니다.
개정령안 주요내용
-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함으로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지역 | 현행 | 개정안 |
1 | 서울 | 6억 1천만 원 | 9억 원 |
2 | 과밀억제권역, 부산 | 5억 원 | 6억 9천만 원 |
3 | 광역시 등 | 3억 9천만 원 | 5억 4천만 원 |
4 |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 원 | 3억 7천만 원 |
안산은 광역시 등에 해당되며, 현행 3억9천만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확대적용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 (월차임 x 100)
예를들어서 보증금 1억 + 월차임 440만원인 경우
보증금 1억 + (440만원 x 100) = 5억4천만원이 되므로, 최소한 보증금 1억에 월차임 440만원인 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증금이 2억인 경우 월세 330만원이 되겠네요.
-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2019.4.17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의 심의.조정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위회의 심의.조정에 관련한 업무 내용은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입니다.
개정령안 시행일은 2019년 4월 17일 시행됩니다.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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