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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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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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14:4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적용범위
1. 적용범위
- 사업자등록 대상 영업용 건물에 적용
동창회,종친회 사무실 불가)
- 주된 부분 영업용
- 미등기전세(채권적전세)에도 적용
-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 불가
- 법인도 적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보호법이 혼합되어 미묘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추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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