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_적용범위
사랑채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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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14:43
주택임대차보호법 _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주태)의 임대차에 적용
- 실사용 용도 기준
공부상 면적 기준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임대차 적용을 받습니다.(오피스텔포함)
- 주거용 판단기준 : 계약당시 주거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등기 불문, 무허가 불문
등기가 없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 겸용시는 주용도가 주거용
상가 또는 그밖의 용도와 겸용일 경우에는 주용도가 주거용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 미등기전세에도 적용
미등기 전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3개월 등 단기 임대차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 법인(임차인) 원칙은 적용받지 못하나, 실거주자로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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