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사랑채
상가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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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1:51
월임대료 인상에 대한 이의서
1. 본인은 귀하로부터 ○○○○년 12월 1일 귀하로부터 상가건물 월임대료 인상 요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2. 본인은 그 동안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월 임대료 인상을 연 20%를 요구하는 바,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 청구의 기준)에 규정한 기준에 위반하고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임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3. 아울러 약정한 월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되는 오는○○○○년 3 월 1일부터 월차임의 연 10%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오니 너그러운 아량으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12월 10일
임차인 : ○○시○○구○○동○○번지
정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107동 20호 주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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