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을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회 답 서
1. 본인은 ○○○○년 5월 25일 귀하로부터 권리금 청구를 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습니다.
2. 본인은 ○○○○년 7월 1일 전대인 김○○에게 ○○시 ○○구 ○○동 ○○번지 ○○빌딩 109호(100㎡)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 임대기간 5년으로 약정하고 임대 하였는데 그 후 6개월이 되어 전대인 김○○가 본인의 동의를 받고 전차인 인 귀하에게 전대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전대인 김○○에게 위 점포를 양수 받으면서 권리금 1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기간 만료일에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과 권리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하는바,
4. 본인이 법조인에게 상담한 바에 의하면 권리금이란 토지나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권리금에 관한 문제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교부한 상대방으로부터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 여부에 있는데,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잔액이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2000다59050호)
더구나 통상 권리금은 임차인과 그 임차권을 양수한 자의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임대인이 그 임대건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수한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따라서 귀하는 임대기간 만료일에 상가 점포를 원상복구시키고 명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년 5월 31일
임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705호
한 ○ ○
(전화 : ○○○국 ○○○○ 번)
전차인 : ○○시○○구○○동○○번지○○빌딩 109호 ○○상회
최 ○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