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_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보증금 반환시기를 연기요청하는 경우
사랑채
상가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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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14:57
사정이 여의치 않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우므로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안산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안산시 ○○구 ○○동 ○○○번지
제목: 보증금 반환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안산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호○○㎡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월임료 금 ○○○월, 임대기간을 1998.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귀하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가지고있는 여유자금이 없음은 물론이고, 통상적으로 새로 계약하는 임차인인 들어오면서 종료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명도하여 주는 것이 관례인 바 본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설 때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대차계약을 해제함은 물론이고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전가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발신인 ○ ○○ (인)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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