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유로 건물명도 등을 청구할 때
건물 명도등 청구서
1. 본인은 ○○○○년 4월 10일 귀하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중 4층(265.32㎡)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아 래
가. 임대차보증금 : 50,000,000원
나. 임 료 : 매월 2,500,000원
다. 관리비 : 매월 384,000원
라. 임료 및 관리비 지급시기 : 매월 말일
마. 연체료 : 임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매월 2%
바. 임대기간 : ○○○○년 5월 10일~○○○○년 5월 9일(5년)
2. 귀하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년 5월 10일부터 위 건물중 4층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년 2월분 임료 2,500,000만원 중 500,000만원을 체납하였으며 ○○○○년 3월분부터 현재까지 매월 관리비 중 일부를 납입할 뿐이고, 월임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그 체납임료 및 연체료가 현재 1,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4. 귀하는 위와 같이 3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본인은 ○○○○년 10월 1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한 바 있습니다.
5. 따라서 귀하는 위 건물 중 임대목적물인 4층(265.32㎡)을 명도하고 체납된 임료 및 관리비 1,000만원을 본 건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불응시는 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10월 5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빌라 505호
박 ○ ○
(전화 : ○○○국 ○○○○ 번)
피통지인 : ○○시○○구○○동○○번지○○빌딩 4층 ○○학원
원장 황 ○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