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때
사랑채
상가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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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1:39
통 지 서
1. 본인은 ○○○○년 1월 5일 귀하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102호(90㎡)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100만원, 임대기간 3년으로 약정하고 임대한 바 있습니다.
2. 그 동안 경제사정의 변동과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임대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고자 하오니, ○○○○년 1월 4일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월임대료 100만원으로 전환하여 월임대료 100만원을 합하여 매월임대료 200만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11월 10일
임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109동 1108호
김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차인 : ○○시○○구○○동○○번지박 ○ ○ 귀하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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