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받고 임차목적물이 영업용이 아님을 이유로 거절할 때
사랑채
상가임대인
0
6072
2016.06.09 11:38
상가건물계약 갱신 요구 거절서
1. 본인은 ○○○○년 10월 10일 귀하로부터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잘 받았습니다.
2. 본인은 ○○○○년 12월 5일 ○○시 ○○구○○동○○번지 지상 ○○빌딩 301호(60㎡)를 귀회에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대여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본인의 소유 건물에 영업용이 아닌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귀회의 계약갱신 요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님으로 승낙할 수 없습니다.
4. 아울러 귀회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본인에게 명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년 11월 15일
임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505동 1707호
박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차인 : ○○시○○구○○동○○번지○○빌딩 301호○○동창회 회장 김 ○ ○ 귀하
Memo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