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증축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때
사랑채
상가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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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
2016.06.09 11:31
임대차 계약 해제 통지서
1. 본인은 귀하에게 ○○○○년 6월 10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시멘트 블록조 단층 건물(50㎡)을 임대하였는 바,
2. 귀하는 본인의 동의 없이 ○○○○년 8월 10일경 단층 건물 2층에 창고용으로(10㎡)를 무단 증축한 것을 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본인은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증축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불응시는 본 건 임대차계약은 어떠한 최고도 없이 해제할 것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8월 31일
임대인 : ○○시○○구○○동○○번지
강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차인 : ○○시○○구○○동○○번지박 ○ ○ 귀하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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