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_임대인에게 사전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사랑채
상가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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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14:49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를 하여 이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수신: ○○○
주소: 안산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안산시 ○○구 ○○동 ○○○번지
제목: 무단 전대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안산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호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월임료 금 ○○○월, 임대기간을 1998.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귀하와 체결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1998. ○월경 임대인인 본인과 사전에 한마디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차한 건물을 △△△에게 불법 전대를 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전차를 한것이며 엄연한 불법으로서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은 귀하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을 통보하는 바 이므로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7일내로 건물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귀하가 원상복구와 명도일시를 아무런 권한 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건물명도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전가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발신인 ○ ○○ (인)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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