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때
사랑채
주택암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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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20:05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서
1. 본인은 귀하로부터 ○○○○년 1월 5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1동(100㎡)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100만원, 임대기간 약정 없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본인은 금반 인사이동으로 타 도시로 전근하게 되어 본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3. 그러므로 민법 제635조 제3항 제1호(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의 규정에 의거 통고하오니,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되므로 그 때에 본 건 주택을 명도 하겠으니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7월 5일
임차인 : ○○시○○구○○동○○번지
문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대인 : ○○시○○구○○동○○번지강 ○ ○ 귀하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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