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_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 무단 변경 및 증축으로 원상복구와 계약해지 통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축하여 이에 대한 원상 복구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안산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안산시 ○○구 ○○동 ○○○번지
제목: 무단 원형변경 및 증축을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안산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호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월임료 금 ○○○월, 임대기간을 1998.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귀하와 체결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1998. ○월경 임대인인 본인과 사전에 한마디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차한 건물의 원형을 변경하고 불법으로 증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귀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바이므로 귀하는 본 내용 증명을 송달받은 후 7일내로 일방적으로 원형을 변경한 부분과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태로 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동시에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귀하가 원상복구와 명도일시를 아무런 권한 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건물명도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전가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발신인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