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받고 이의를 제기할 때
사랑채
주택암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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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20:04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에 대한 이의서
1. 본인은 ○○○○년 12월 3일 귀하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1동(150㎡)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2. 그러나 본인은 귀하로부터 본건 건물을 임대 받아 사용한 기간은 6개월 밖에 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에 의거 임차인은 임대기간은 2년으로 주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12월 5일
임차인 : ○○시○○구○○동○○번지
김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대인 : ○○시○○구○○동○○번지황 ○ ○ 귀하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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