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임대료 인상 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사랑채
주택암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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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2
2016.06.08 20:03
주택임대료 인상에 대한 이의서
1. 귀하로부터 ○○○○년 5월 1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1동에 대해 월임대료 10% 인상 통지를 잘 받았습니다.
2. 그러나 본인은 위 주택을 임차한지가 1년 이내이고 경제사정 등 인상이 부당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익등의 증감 청구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차임 등 증액 청구의 기준 등)에 의거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5월 3일
임차인 : ○○시○○구○○동○○번지
구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대인 : ○○시○○구○○동○○번지서 ○ ○ 귀하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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