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랑채
주택암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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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20:01
주택임대료 인상 통지서
1. 본인은 귀하에게 ○○○○년 4월 1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시멘트 블록조 2층 건물(150㎡)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10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귀하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은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년 3월 1일자로 만료됨으로 3개월 전에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동 계약을 갱신 하고자 합니다.
3. 그 동안 물가상승은 물론 각종 공과금의 증액 그리고 인근 건물의 임대료 인상 등의 실정임으로 오는 ○○○○년 4월 1일부터는 월임대료를 5% 인상하여 10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통지 합니다.
4. 만일 귀하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기간인 ○○○○년 3월 31일자에 주택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1월 1일
임대인 : ○○시○○구○○동○○번지○○빌라 205호
박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차인 : ○○시○○구○○동○○번지문 ○ ○ 귀하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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