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망하여 임대권 승계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사랑채
주택암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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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20:00
통 지 서
1. 본인은 한○○로부터 ○○○○년 1월 10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1동(90㎡)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10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약정하고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임대인 한○○께서 지난 3월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신 것을 사후에 알게 되었는데 월임대료를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3. 본 건 건물의 월임대료는 본인 명의로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금하여 언제든지 지급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임대권 승계인이 결정되면 연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임대인 한○○씨의 부인이신 귀하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려 드리오니 다른 상속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년 3월 25일
임차인 : ○○시○○구○○동○○번지
문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대인의 처 : ○○시○○구○○동○○번지송 ○ ○ 귀하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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