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 불구하고 명도하지 아니하여 독촉할 때
사랑채
주택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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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19:50
주택 명도 요구서
1. 본인은 귀하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1동(120㎡)을 임대하였으며 그 임대기간은 ○○○○년 8월 31일자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2.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기간 만료일 1개월 전 ○○○○년 5월 31일자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본 건 건물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바,
4. 본 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 명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불응시는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9월 10일
임대인 : ○○시○○구○○동○○번지
최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차인 : ○○시○○구○○동○○번지남 ○ ○ 귀하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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