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_연장의사 없음을 의사표시 하였지만 명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세입자)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수신: ○○○
주소: 안산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안산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안산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임대기간을 1998.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귀하와 체결하였던 바, 본인은 계약만기일인 2000. ○. ○. 2개월전 이미 내용증명을 통하여 더 이상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명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본인이 구두상으로 수차에 걸쳐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전혀 명도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 로 귀하는 본 건물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건물명도 및 원상회복청구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 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발신인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