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때
전세금 반환 청구서
1. 본인과 귀하와의 사이에 ○○○○년 3월28일 귀하 소유의 아래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 래
목 적 물 : ○○시○○구 ○○동 ○○번지○○빌라 A동 501호 연립주택 110평방미터
전 세 금 : 금 90,000,000원
전세기간 : ○○○○년 5월 1일부터 ○○○○년 4월 30일까지(2년 간)
1. 본인은 위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계약금 9,000,000원을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81,000,000원은 같은 해 4월 30일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는 본인과 임대차 기간 전에 ○○○○년 8월 8일 제1차로 주식회사 ○○은행과의 사이에 귀하가 금 5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채권 최고액을 금 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제2차로 ○○○○년 9월 22일 귀하는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0원 대출 받으면서 추가로 채권최고액을 금 3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습니다.
3. 그 이후 귀하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은 ○○○○년 5월 20일 위 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해 5월 21일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같은 해 6월 18일 ○○지방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 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월 18일 입찰에 응하여 금 98,000,000원에 최고가 입찰자로서 낙찰허가 결정을 받은 후 낙찰 대금 지급에 앞서 그 이듬해 1월 12일 위 전세 보증금 90,000,000원에 대한 반환 청구 채권자로서 배당 받을 금액을 한도로 위 낙찰대금에 대하여 상계신청을 하였으나 경매 법원으로부터 불허가 조치되고, 귀하 소유의 위 주택에 대한 선 순위 저당권자인 위 주식회사○○은행의 우선 배당으로 인해 한푼도 배당 받지못하였습니다.
4. 귀하는 본건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불응시는 법적 조치를 하겠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1월 20일
청 청구인 : 홍길동
주소 : ○○시○○구○○동○○번지○○빌라 A동 501호
피청구인 : 김말동
주소 : ○○시○○구○○동○○번지구
○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