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소유자와 부동산 명의인이 다른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통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지만 부동산의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두사람 모두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안산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안산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안산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호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 ○○○는 명의상 소유자로 되어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자이며, 1. ○○○는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 임대기간을 1998.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던 바, 본인은 계약만기일인 2000. ○. ○. 2개월전 이미 내용증명을 통하여 더 이상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 ○○○는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본인이 구두상으로 계약당사자인 2. ○○○는 물론 명의상 소유자인 1. ○○○에게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귀하들는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귀하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독촉하는 바입니다.
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반환 관련 민사조정 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 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 할 것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발신인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