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인이 주채무자에게만 채권양도 통지를 한 후 채권양수인이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할 때
사랑채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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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2:27
통 지 서
1. 채권자 김○○가 채무자 박○○에게 금 1,000만원을 대여할 때, 귀하는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은 ○○○○년 10월 1일 채권자 김○○로부터 채권양도를 받고 위 채권자 김○○가 채무자 박○○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주채무자 박○○는 그 이후 도주하여 행방불명으로 본인이 귀하에게 수차 채무변제를 독촉 하였으나, 귀하는 위 채권자 김○○에 대한 보증인으로써 위 채무자 박○○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연대보증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바,
3. 법조인에게 법률상담을 한 바, 판례는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 등 대항 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75다1100호)
4. 따라서 귀하는 본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본 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불응시는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11월 25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빌라 505호
정 ○ ○
(전화 : ○○○국 ○○○○ 번)
(H.P : ○○○-○○○-○○○○번)
피통지인 : ○○시○○구○○동 150-2 번지장 ○ ○ 귀하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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