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상대방에게 정식 계약을 독촉할 때
사랑채
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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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2:17
매매완결 여부 확답 최고서
1. 본인은 귀하와 ○○○○년 7월 5일자로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바 있습니다.
다 음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300㎡ 이상
2. 그러나 매매예약증서에는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기간의 약정이 없는바, 본 건 매매예약에 의한 계약을 완결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확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기일까지 귀하로부터 확답이 없을 때에는 민법 제 564조(매매의 일방 예약)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예약은 실효 하게 되므로 완결의 의사가 있으면 본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12월 10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
서 ○ ○
(전화 : ○○○국 ○○○○ 번)
(H.P : ○○○-○○○-○○○○번)
피통지인 : ○○시○○구○○동○○번지강 ○ ○ 귀하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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