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때
사랑채
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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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12:16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통지서
1. 본인은 ○○○○년 4월 20 일 귀하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1000㎡)를 금 1억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 1,0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조에 의거 계약금의 배액 금 2,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배상 하고자 하오니, 온라인 송금 등 지급방법을 연락하여 주시면 곧 반환하겠습니다.
○○○○년 4월 10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
박 ○ ○
(전화 : ○○○국 ○○○○ 번)
(H.P : ○○○-○○○-○○○○번)
피통지인 : ○○시○○구○○동○○번지구 ○ ○ 귀하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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